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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원받는데 직원급여를 더지급해야하나 문의 드립니다! 지원금이 10만원이라 했을때 지원을 10만원 받아 직원급여에 5만원 추가로 더지급하는게 맞나용?? 아니면 두루누리는 온전히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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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루누리로 인하여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보험료 중 80%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임금을 인상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의 보험료가 지원되니 실수령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 전액을 우선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선납후지원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세전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지원된 금액만큼은 공제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자의 세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 보험료 공제분이 줄어 실질적인 세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 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