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일자를 실제 퇴사일자와 다르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퇴사자 최종근무일 : 2022.12.27
5인 미만 법인사업장으로, 퇴사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다고 하여 퇴사자가 남겨놓은 인수인계 자료 확인 후 퇴사처리하기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었습니다.
상실신고시 <상실년월일>을 최종근무일 다음날인 2022.12.28로 신고하는게 맞지만,
세무사가 해당 날짜로 하게 되면 세무상 여러가지로 복잡해져서 2023.02.01 날짜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퇴사자는 1월에 급여 지급 및 급여신고 된 내역이 없습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시 2023.02.01 날짜로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가 본인은 12.27 그만두었는데 상실신고 날짜가 23년 02.01인점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거는건 아닌지)
2. 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를 2023.02.01 날짜로 하게 되면 1월 4대보험을 퇴사자가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처리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상실일을 임의로 정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세무사 사정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2. 2월 1일이 상실일이면 1월분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 31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신고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실에 맞게 정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대한 4대보험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에 부합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퇴사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