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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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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일자를 실제 퇴사일자와 다르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퇴사자 최종근무일 : 2022.12.27

5인 미만 법인사업장으로, 퇴사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다고 하여 퇴사자가 남겨놓은 인수인계 자료 확인 후 퇴사처리하기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었습니다.

상실신고시 <상실년월일>을 최종근무일 다음날인 2022.12.28로 신고하는게 맞지만,

세무사가 해당 날짜로 하게 되면 세무상 여러가지로 복잡해져서 2023.02.01 날짜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퇴사자는 1월에 급여 지급 및 급여신고 된 내역이 없습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시 2023.02.01 날짜로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가 본인은 12.27 그만두었는데 상실신고 날짜가 23년 02.01인점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거는건 아닌지)

2. 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를 2023.02.01 날짜로 하게 되면 1월 4대보험을 퇴사자가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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