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특정 근로일에 전체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없이 회사 일방적 소진하는것은 법에 위반됩니다.2. 연차대체가 적법하다면 초과연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3. 노동청에서 특정 회사자료 제출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4. 근태기록 미등록이라도 실제 다른 증거로 근로자가 일했다고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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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를 받으면 당장 돈이 많이 드는데도 기업에서 명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활용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측면도 있지만 명퇴 대상자를 계속고용함으로써정년까지 지급하는 인건비 보다는 적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여 해고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고인력구조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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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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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자 :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73,54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2. 여자 :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9,620 x 8로 계산한 76,960원 이지만 이런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6일치의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계산한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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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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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풀타임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소득으로 신고)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주단위로 근로계약을체결한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8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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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대장, 휴가신청서 미보관이 과태료 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서류의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가대장 등 관련 서류는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서류 미보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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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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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퇴직하면은 재 취직 전까지 고용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을 알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적성 및 기존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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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의 이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기보다는 네이버 카페 등의 건설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확인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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