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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산물 유통 판매을 주로 하고 있는 직원 10명이하 작은 회사입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여름 가을을 제외하곤 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겨울,봄 엔 온라인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휴일 전날은 택배가 가지 않아 현장은 대부분 연차차감하여 쉬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 입사때 충분히 설명했으며 근무자들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1. 회사 전체 휴일 연차차감 해도 되나요?

입사때 충분히 설명을 했고 회사가 쉬는 날은 연차 차감하고 쉰다고 했고 근로자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만생길까 근로자들에게 다시 한번물어 보고 휴일을 정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회사가 쉬어라 했지 내가 연차내고 쉰것도 아닌데 왜 내 연차를 차감하느냐?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된다. 라고 하며 진정서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쉬는날이 일년에 8회~10가량 됩니다.

위 내용대로 했을시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그해 초과연차시 다음해로 이월 해도 되나요?

1번의 내용과 연관있는 내용입니다. 연차 15일중 5회~10회를 회사휴무(연차발생)을 하니 개인적인 일로 병가등

으로 연차를 내면 연차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서 넣은 직원도 초과 연차 9일 이렇게 되구요.

예)연차발생 15일, 연차낸일수 20일(회사휴일7일+개인사유13일) 이렇게 되면 초과 연차를 급여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다음해로 이월 해줬습니다. 2021년에 초과연차 5일 이면 2022년 연차를 10일만 주는형식으로 이렇게 지나오다

퇴사시 초과연차가 9일이 되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초과 연차는 9일은 일당계산해서 제외 하고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 근데 퇴사하면서 문제를 삼더군요. 무리한 회사의 휴일로 인해 원치않는 연차발생되어 초과연차가 발생했으니

자기 본인이 연차낸것만 연차로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최초 입이 닿도록 설명을 해줬고 동의도 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합니다.

초과 연차시 다음해로 이월 해도 문제가 될까요?

3.노동부 출석시 증빙서류등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무 인가요?

근로자가 진성서 넣을시 연장수당 미지급 관해서도 넣었습니다.

연장수당은 분기별로 계산해서 모두 지급했고 다시 확인해 보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문제는 될만한게 없지만 제출하지 않고 좀 고생하라고 본인이 증명하라고 할려고 합니다.

근태기록은 회사에서 다보관중에 있습니다.

4.근태기록 미등록은 출근 인증해 줘야 합니까?

근로자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 합니다. 근데 출퇴근 기록을 잘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등록 하거나 퇴근만 등록 하거나 둘다 하지않는 날도 많구요.

3년다된 연장수당을 못받아서 진정서를 넣은상태인데 그당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이 제법있습니다.

저역시 이 직원이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없는 상태 입니다.

물론 출근은 했을거에요. 무단결근 했으면 기억날테니깐요.....

근태기록 미등록시 결근처리 해도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는 유효하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초과사용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일단 결근으로 처리하되 근로자가 결근이 아님을 입증하면 출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전체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없이 회사 일방적 소진하는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2. 연차대체가 적법하다면 초과연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서 특정 회사자료 제출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4. 근태기록 미등록이라도 실제 다른 증거로 근로자가 일했다고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고

      근로자 개별 합의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근로자 개별의 연차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이 경우엔 초과 연차나 이월보다는 단순히 당겨쓰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엔 연차 선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이나 개별 동의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3. 노동청은 노동위와 달라 회사에서 제출한다고 근로자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해야지, 협조를 거부하면 회사에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

      4. 근태기록을 직원들이 잘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 한채로 방치한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이제 와서 안 찍었으니 결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관리를 안 했다라는 핀잔밖에 못 듣습니다.

      차라리 직원들이 이처럼 근태를 임의로 찍었기 때문에 반드시 퇴근 때에 찍은게 아니고

      일 다 마치고 사무실에서 잠깐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이 늦었고

      그에 따라 나가면서 찍은거지, 그게 모두 일한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