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고 오라고 한 경우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쉬고 오라고 하여
집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연락이와서 너 대신에 다른사람이 니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니 쉬고오라는것은 현장소장이 말한 부분이며
이것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만한 건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것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은 못하더라도휴업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만한 건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해고한다라는 말이 없었으니
해고는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휴직)을 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해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 내지 무급휴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일단 소장에게 어떻게된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회사쪽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