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둬주세요 라는말인데요 본인이 동의해야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고(어떤큰잘못과 회사에막대한피해를준경우)와 달리 강제력이없고 생활적인부분으로인한 것으로 권고한다, 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써야 효력이생깁니다
선처를 구하면 분위기가 누그러질수있고 억울할때는 인사팀이나노무사 상담도 도움이될수있습니다 억울하다면 바로사직서를쓰면 안되는이유이며
진심어린 사과를하고 앞으로 회사규율을 잘따르겠다라는 각오를보여주면 좋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