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다른짓하다가 권고사직 당하는 경우

업무중에 여유가 있어 휴대폰을 본다거나 다른행위를 하다가

너 도저히 놀아서 일못시키겟다.

라고 사직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쉬는시간에 햇다..본인인은 잘햇으니

선처바란다고 항의하면 풀어주려나요??

사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둬주세요 라는말인데요 본인이 동의해야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고(어떤큰잘못과 회사에막대한피해를준경우)와 달리 강제력이없고 생활적인부분으로인한 것으로 권고한다, 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써야 효력이생깁니다

    선처를 구하면 분위기가 누그러질수있고 억울할때는 인사팀이나노무사 상담도 도움이될수있습니다 억울하다면 바로사직서를쓰면 안되는이유이며

    진심어린 사과를하고 앞으로 회사규율을 잘따르겠다라는 각오를보여주면 좋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단 해당 상황 외에 평소에 어땠는지 등의 근거 자료를 추가함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박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