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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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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있는 일요일근무에 대한질문이에요?

저희회사는 유통 전문회사 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요일근무을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데 설연휴에끼어있는 일요일 근무을 평상시에 하는 근무로 취급을 해 특근 처리을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는지 잘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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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이내 1.5배 가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

      회사에서 이미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평일이면 일요일은 휴일이고 설연휴 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평일 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