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0. 12. 24. 14:01

재직기간 1년이 넘은 중소기업 정직원 회사원입니다.(100인 정도)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일때는 총 11개 연가 그리고 1년이 되는날에 연차 14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얘기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얘기 했더니 알아보고는 남아 있는 연차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으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증거가 필요할까요? 녹음을 해놓으면 추후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로 걸리면 물어줘야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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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금 다릅니다. 14개가 아니라 15개 입니다. 그래서 11개+15개=26개입니다.

    2. 입사를 하고 매달 개근을 했다면 26개 발생하니,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퇴사시에 미사용분을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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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년 이상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연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020. 12. 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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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신고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자신과 상대방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0. 12.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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