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이 넘은 중소기업 정직원 회사원입니다.(100인 정도)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일때는 총 11개 연가 그리고 1년이 되는날에 연차 14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얘기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얘기 했더니 알아보고는 남아 있는 연차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으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증거가 필요할까요? 녹음을 해놓으면 추후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로 걸리면 물어줘야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