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훈훈한종다리153
훈훈한종다리15323.01.18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문의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퇴사일 : 2023년 2월 1일 (1월 31일까지 근무)

작년 80%이상 만근으로 회계년도 기준 올해 1월 1일에 15일 연차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진 속 종이를 주시면서 중도퇴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한 달 근무한 걸로는 연차수당은 줄 수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을 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전화통화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파악이 어렵고, 회사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제가 올해는 1월 31일까지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 생성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도 발생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또 만약 받을 수 있는게 맞다면 저 종이에선 왜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저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속 종이의 원글은 https://www.v-on.kr/9435/ 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규정 관련 페이지도 함께 첨부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2.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3.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12.5개는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판례는 1년간을 근로를 하지 않고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연차발생일 이후 11개월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권이 없지만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3.5일 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1년을 재직했으면 15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후에 언제 퇴사하든 그것은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 사진의 판례 내용은 올해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난 연차 부여 이후의 근로에 대해 추가로 연차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회사와 말로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닐테고, 노동청에 가시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