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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07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시 필요한 증빙서류?

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2007년7월13일~2023년8월6일(일)까지 근무하였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14인 근무 작업장, 주40시간 근로였습니다.

직원들은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속한 파트 인력에게는 입사 이후 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작년부터는 연차를 쓸 수는 있으나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한 반면, 나머지 파트 인력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작년부터 연차를 연말까지 쓰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차를 쓰라고 한 것으로 보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몇 년도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2021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빙할 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개인별 일일 실적을 기록한 엑셀파일인데, 그 자료를 따져보면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반차를 쓴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 중에서 육아휴직 직후의 무급휴일(20일), 코로나격리기간을 제외한 날과, 반차 쓴 날*1/2을 합하면 제가 쓴 연차의 총 갯수가 되므로 나머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상시급*8시간을 곱해 청구할 생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파트별 차별 대우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주의 발언을 녹음해 놓은 것은 없고,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차에 대한 자료을 요구하여 받아 보면 파트별로 직원들이 연차를 쓴 일 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제가 속한 파트는 연차를 거의 쓰지 않음, 다른 파트는 전부 씀)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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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엑셀파일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파트별 차별대우 부분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억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월 급여 지급일에 받았어야 할 연차수당까지 현재 청구 가능합니다.

    2. 증빙서류는 연차 사용기록을 따로 뽑으실 수 있다면 그걸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하고

    매 1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내시면 좋겠습니다.

    3. 파트별 차별 대우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형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파트 차별이라면 모를까

    그런거 없이 단순 파트를 차별한 것이라면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0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청구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7월13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한 엑셀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횟수를 기준으로 한 차별에 대한 진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후당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쓴 날을 기록한 파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한 것,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파트별로 다르게 대우했다는 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에 2023년 8월 6일에 퇴사하였다면 아래 기간에 속해있는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8.7~2023.8.6

    2021.8.7~2022.8.6

    2020.8.7~2021.8.6


    연차수당 청구 시 증거자료로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회사 측에서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시하면 됩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과거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에 도과되어 소멸되므로 증거자료의 경우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고 빠른시일 내에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차별 관련

    다른 부서는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근로자분의 부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차별보다는 연차사용권 침해에 가깝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시기지정권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침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