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업체 노동부 진정후에도 미지급 관련 형사처벌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퇴직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는 진정을 제기하여 업체에서 고의로 연차를 누락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였다고 노동부 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었구요 그게 7월 쯤 마지막 노동부의 연락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직하였던 업체는 본인들의 과실도 인정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였을때 업체가 괘씸하여 돈 대신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니, 근로감독관은 액수가 소액이라(30만원 정도) 형사고소를 하여도 별 효과가 없을듯 하니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시는게 나을거라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업체측에서 알아서 입금을 하던 조치를 취할줄 알았는데 3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돈을 안받고 형사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하나요 ?
소액사건은 정말 업주에게 아무런 패널티도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말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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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형사처벌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아무래도 처벌수위가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