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위반사유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재진정이나 민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분명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근무 당시 회사에는 연차 제도가 있었고, 연차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하도록 촉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의 지급 약속이나 회사 내 연차 운영 사실 등을 근거로 민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무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를 몇 차례 누락해서 발급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사업주에게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민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