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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도 처벌 가능한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5인 이상이구요.

대체휴일을 줄테니 주말 근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근로를 했는데 대체휴무도 연장수당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팀장에게 대체휴일 언제 지급받냐고 물었지만 본인도 모른다고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사업주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사업주가 돈을 입금해버리면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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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임금체불액을 지급했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소액이면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액의 임금체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업주가 입금하였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체불이 되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합의가 될 경우 임금체불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만약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청구 취지를 미지급 임금 뿐만 아니라 사업주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추후 지급을 한다면 노동청 단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우선 노동청에 해당 취지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