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동산지킴
동산지킴23.02.13

60세 정년 퇴직하면은 재 취직 전까지 고용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 60대 재취업을 위해 유용한 공부와 자격증 소개 부탁합니다

정년후 취직 잘되느고 앞으로 좋은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익한 답변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격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적성 및 기존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120일에서 가입기간 10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