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내용이 해고인가요? 4대보험 처리기한과 별개로 4대보험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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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실제 특고로 일을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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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조치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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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실업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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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 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의없이 해당일자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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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시간, 5.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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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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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직원 퇴직금 기산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동일한 사업체가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계산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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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에서 3년정도 근무했어요.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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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시.군으로 본인동의없는 전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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