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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시.군으로 본인동의없는 전출할수있나요?

A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B군청으로 A,B인사팀에서 본인동의없이 전출 보낼수있나요?

A군청직원은 동의를 할수있지만 B군청직원은 A군청으로 갈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A,B군수가 합의하면 본인의사는 상관없이 전출가야하나요?

예전 대법 판례를보면 본인동의없는 전출은 위법이라고 본듯 한데 만약 전출보내면 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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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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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동의 없는 전출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동의 없이 전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근로자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