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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직 시 실업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2월 24일 입사 21년 10월 15일 자진 퇴사 후

개인 사업자 쇼핑몰을 운영하다 22년 9월 8일 입사 10월 31일 회사 사정으로 강제 퇴사당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새로 들어간 회사의 기간도 합쳐진다는 말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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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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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두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부당해고 등의 사유 또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