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인정되는 범위에 출퇴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행위, 선거나 투표행사,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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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모든 자녀가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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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되고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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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인데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2월 4일)이 협의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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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3년 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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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후 핸드폰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문자로라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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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몇 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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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의 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대략 연차 1개가 하루치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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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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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신고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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