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개 이상 동시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제한만 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도 이중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중가입시조합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노조의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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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어느 형태로 근무하였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공제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3.3%(사업소득)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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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환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맨위에 있는 공제내역에서 퇴직정산으로 나온 금액(환급)을 뺀 차액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건강보험 69,900 - 54,180 = 15,7202. 요양보험 8,570 - 6,630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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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4.4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정산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전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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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비용 수입발생시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하지만 아예 중단되는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후 나중에 세금신고 등을 통해 확정된이익이 150만원을 넘는다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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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편의점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성년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의 경우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으르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미성년자 채용시 회사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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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미만이지만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2022년 1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월 18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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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가격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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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5일 시급제 계산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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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감봉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감봉이 있었다면 퇴직금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감봉액수를 반영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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