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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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시 사측의 해고가능 어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에서 한달까지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자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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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무자가 있는거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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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기준 등이 매년 달라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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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기로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시키기 때문에 퇴사하면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무의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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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기존 근무시간을 육아로 인하여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3. 일단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맞게 회사에서는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며 조정된 금액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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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평가 후 1개월 연장, 퇴직 중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자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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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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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이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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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이 승계된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고용이 승계되었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직원등록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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