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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미성년자도 편의점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과 담배가 있는 편의점 같은 곳도 미성년자가 근무 할 수 있는건가요?

몇살부터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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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서하 노무사blue-check
    마서하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3세~15세 사이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 취직인허증 발급시 가능)

    (13세 미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 발급가능)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과 직접관련이 없는 영업으로 보아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점은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성년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의 경우

    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으르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미성년자 채용시 회사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음식점(소주방,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등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는 취업 시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