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편의점 알바 관련 궁금증해결
1. 미성년자는 1주에 35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다는데, 편의점 여러군데에서 하면 35시간보다 많이 할 수 있나요?2. 편의점 알바생이 앱테크 할려고 편의점 음료수를 샀다가 취소하고 제자리에 갖다놓으면 범죄인가요?
3. 편의점 점주가 cctv로 알바생 감시하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번호 별로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1주에 35시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총 근무 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음료수를 샀다가 취소하고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교육 당국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교육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