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별로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1주에 35시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총 근무 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음료수를 샀다가 취소하고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교육 당국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교육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