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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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자격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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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약상의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협약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조합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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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3개월을 근무하고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만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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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9일과 10일 모두 공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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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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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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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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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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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 배우자나 자녀들의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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