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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1.06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으로 인해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약 이 분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고정OT다 2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PC ON OFF 솔루션을 통해

매 분 단위로 체크하여 실 근무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단축을 했으니 6시간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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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6시간 초과 8시간 이하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에 15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업무 사정으로 6시간 근무하다가 특정 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따라서 8시간

    치의 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므로,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때는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이 때, 1일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