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로자 초과근로 산정문의드립니다.

8시간 미만 단축근로를 계약한 직원의 초과근로시간은

단축근로로 계약한 시간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된 시간 분을 초과근로로 잡나요?

아니면 주간 기준 단축근로시간 x 근무요일 했을때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로 잡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2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일 단위와 주 단위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