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2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