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 실무 처리 문의 (연장 및 야간)
1. 연차 8H 사용시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사례)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
실 근로시간 160H - 8H = 152H
법정 근로시간 177.1H
포괄x) 177.1H -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가 발생 했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연장시간에 야간근로한다는 가정하에 <야간 수당은 0.5배>만 지급하면 될까요?
ex.) 야간 근로 10h -> 수당 = 시급 × 10h × 0.5 지급 (1.5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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