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 실무 처리 문의 (연장 및 야간)
1. 연차 8H 사용시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사례)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
실 근로시간 160H - 8H = 152H
법정 근로시간 177.1H
포괄x) 177.1H -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가 발생 했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연장시간에 야간근로한다는 가정하에 <야간 수당은 0.5배>만 지급하면 될까요?
ex.) 야간 근로 10h -> 수당 = 시급 × 10h × 0.5 지급 (1.5배x)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0.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나중에 카운트가 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