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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너구리78

성숙한너구리78

24.04.26

선택적 근로시간 실무 처리 문의 (연장 및 야간)

1. 연차 8H 사용시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사례)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

실 근로시간 160H - 8H = 152H

법정 근로시간 177.1H

포괄x) 177.1H -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가 발생 했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연장시간에 야간근로한다는 가정하에 <야간 수당은 0.5배>만 지급하면 될까요?

ex.) 야간 근로 10h -> 수당 = 시급 × 10h × 0.5 지급 (1.5배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4.2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0.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나중에 카운트가 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