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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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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 실무 처리 문의 (연장 및 야간)

1. 연차 8H 사용시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사례)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

실 근로시간 160H - 8H = 152H

법정 근로시간 177.1H

포괄x) 177.1H -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가 발생 했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연장시간에 야간근로한다는 가정하에 <야간 수당은 0.5배>만 지급하면 될까요?

ex.) 야간 근로 10h -> 수당 = 시급 × 10h × 0.5 지급 (1.5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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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0.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나중에 카운트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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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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