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변경되는 근무일자에 대해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함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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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의무는 아니지만 현재 실업상태가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회사와 거리가 멀어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직상태임을 말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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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겸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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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전소속이나 경기광주 상주근무 시 본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9월 임금의 급여일이다음달 10월인 경우 10월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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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세금을 대납한 부분과 퇴직금 발생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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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지원으로 근무시 이용자퇴사시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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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임금체불,점심당직 등 시간외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이 강제된 경우이고 지각비까지 걷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4.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명세서상 기본급의 금액을 회사 일방적으로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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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일대체한 일자에 대해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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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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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한다면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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