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뀐다고 해고할수있나요?
하청업체에서 3년차가넘고 4년차접어들겠네요
처음들어왔을때 2년계약만기 2주전에 해고통보하는것은 합법적인건가요? 어떻게하다가 사장님이 일이없거나 사장바뀌거나하면 제발로 나가라합니다
전안나갈거 거든여. 그럼 사장바뀌면 사장님이 해고할수있나요? 연장계약도아니고 각서를주시더라구요. 전 제일을 열심히했고 아무피해준적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양도인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