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상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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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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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휴가 일자 계산 방법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연가가 15일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종 25개 까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통상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게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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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주 7일 아르바이트 휴일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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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도 연장시간에 맞게 정확히 책정되어야 하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경우에는 9,620원 x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10,580원 이상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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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차별, 개인질병, 부양가족 동거 등)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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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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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일자리 지원금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게 아니므로 회사에 지원금 관련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잘 설득하여 관련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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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23년 1월 설날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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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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