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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

스케줄근무 23년 1월 설날은?

스케줄근무여서 1월에는 직원들 모두 11회 휴무로 스케줄이 짜여졌는데 그중 설연휴에 근무하는 직원도있고 아닌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직원들은 11회 +&인가요? 아니면 쉬는직원들과 동일하게 11회인가요?

5인이상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0%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설연휴에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고, 그만큼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장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