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4. 합의가 있던 없던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미작성시 처벌대상입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를 불문하고 1년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신규인원 채용여부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분이 채용에 있어중요한 요소인것 같아 질문자님 대신 교육수료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채용할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합병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업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합병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 휴직 신청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병가 사용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 휴직이 가능한 병의 범주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병가 사용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제 사직일을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지원금 요건에 근로자를 특정일까지는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에 요구를 꼭 받아드려 더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은 있었지만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