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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제 사직일을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제 원래 퇴직일이 12월 말일까지이나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다음 달 제가 입사했던 날에 맞춰 근무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어쨌든 다음 달 제가 입사했던 날짜까지 제가 고용되었다는 기간이 필요하니 출근은 하지 않고 그 기간의 월급도 주지 않고 사직서를 해당 날짜에 맞춰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고용보험 등도 해당 날짜에 맞춰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상의 기록이 필요하다며 12월 월급을 쪼개서 제가 일했던 것처럼 나갈 것이라며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수급을 위해 강요할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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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지원금 요건에 근로자를 특정일까지는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에 요구를 꼭 받아드려 더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퇴사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로 지원금을 수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위법행위이고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사직일자가 뒤로 미뤄지면 바로 취업할 경우 원하지 않게 이중고용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료도 더 나올 것이구요.

      근로자에게는 원하는 날짜에 사직할 자유가 있으므로 정확한 의사를 말하고

      사업주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