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근무표로 근무하는 교대근로자입니다. 불공정한 임금삭감의 이유로 근로자 전원이 사측이 요구하는 근무표와 근로계약서 새작성을 거부 하였고 사측이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무표 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에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근로형태 입니다. 출퇴근기록은 카드와 지문인식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측은 인정할수 없다며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출퇴근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될수 있는 사안이 맞나요?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