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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

임금체불문제) 야간 수당, 연장 수당 등 출퇴근 기록 신고 근로자가 입증해야되나요?

구두로 연봉 수습기간 2개월, 그기간동안 임금90%지급 듣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로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 뒤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지급되어 임금 체불로 신고하려합니다.

출퇴근시간을 톡방에 게재해야됐어서 기록을 모두 메모장에 적어놨습니다. 퇴사 당시 들어가있던 톡방들을 전부 대화 내보내기했는데 출퇴근을 기록하던 방만 설정으로 막아놓은 것인지 저장이 안되있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출퇴근이나 야근시 택시 출퇴근기록이 있긴합니다만 직종 특성상 외근이 잦아 3박4일, 4박5일 이렇게 머무르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게 제 메모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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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1.출퇴근 기록 입증 의무는 사업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해서 제가 완전히 증명할 수 없다해도 메모,버스와 택시 출퇴근 기록으로 임금체불 신고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대보험 미가입도 노동청에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이나 소송으로 근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입증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있습니다. 메모나 출퇴근기록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에 실제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