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알바 코로나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직, 생산직 등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유연근무제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수도 있지만 부서나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기본급 : 8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71,956원이 됩니다.3. 주휴수당 : 8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34,391원이 됩니다.4. 연장수당 : 8 x 4.345 x 14,430원(9,620 x 1.5)으로 계산하여 501,587원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월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27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주야야비비 단시간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면입사일 기준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은 보통 기본금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위에 적어주신 급여명세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특근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이 기본급하고 특근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승인왜었는데 요양기간과 진단서 차은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요양기간과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기재된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부분에 대한 공단 자문의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검토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공단과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연휴 무급휴가 받으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설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