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하는 사항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입시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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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타시도 전출시 별거증명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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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무효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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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일주일정도의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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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로 기재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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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및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못받은 주휴수당은 퇴사후 청구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3개월은 주말, 휴일포함한 총일수로 나누어줍니다.3.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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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에서 1시간 조퇴(무급)한 부분의 시급을 공제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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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근무한 경우라도 5일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서등에 기재된 퇴사일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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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을 합니다.(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4,200만원 기준 1/12이 적립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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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워 고용산재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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