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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부엉이26
정중한부엉이2622.12.22

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사 후 근로자가 기술자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과 동일한 기술인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작업 수행 능력으로 몇 번 상담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작업량과 작업 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타 직장을 구할 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권고 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자는 상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를 요청했고, 불가할 시 퇴직 보상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임을 알고서도요. 회사는 외국인 고용 등 기타 문제로 이는 불가하니 타 직장 구인할 때까지 근무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대화 직후 퇴사했고, 회사는 협의된 줄 알고 자진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사직 이의신청을 했고, 당사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정정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당사의 신규 외국인 신청 반려 등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에 전반적으로 손해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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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이 맞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니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대화직후 퇴사했고, 권고사직 이의신청 등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외국인 신청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