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괴롭힘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괴롭힘과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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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괴롭힘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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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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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30날 입사 2022년3월2날 퇴사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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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6년치의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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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일 년에 몇 개 부여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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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평일에 쉬는대신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4.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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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 15시간 , 1년 미만 일을 하면 퇴직금,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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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채무승인입니다. 문자나 통화로 지급요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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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작성된 날자보다 일찍 퇴사된경우(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퇴사에서 회사에서 15일부로 정리하라고 하여 월급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시 반환하라고 하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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