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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동박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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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직장에 다닌지 한달 됐어요

11명정도 반품과 파트에서 일했는데요

주임 2명 나머지는 사원입니다

관리자 1명 주임이 한 사원을 불러서

신입들 노예처럼 일시키라고 지시했어요

노예처럼 일 안할거면 그만두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일하던 사원이 2명 적확히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으면 사내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 폭행금지, 강제근로금지 위반이 있다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질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괴롭힘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닌지 한달 됐어요

      11명정도 반품과 파트에서 일했는데요

      주임 2명 나머지는 사원입니다

      관리자 1명 주임이 한 사원을 불러서

      신입들 노예처럼 일시키라고 지시했어요

      노예처럼 일 안할거면 그만두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일하던 사원이 2명 적확히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