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일한지 한달 반 됐어요
총 3명이 신입생이고 2명 주임 나머지는 사원입니다
총 15명이 한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임 한분이 한 사원을 불러 신입생을 노예처럼 일시키세요
노예처럼 일하기 싫음 그만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입이라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어요
시키는데로 힘든 작업도 불만 갖지않고 일했어요
결국 돌아온것 노예라는 말뿐이네요
너무 실망감이 커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괴롭힘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