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kooky
kooky

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파견 아웃소싱 3.3 소득세 공제하는 곳에 다녔습니다. 일도 나름 잘 수행하고 그 공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로 계약서 3개월만 계약했고 1주일 전에 상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평가 미달 이었고 퇴사하고 또 같은 직종에 알아 보다가 이번에도 아웃소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고 거의 다 아웃소싱이더라고요.) 말로만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써져 있었지만 전화 상 프리랜서로 3.3 공제 월급 받는다고 했고 이번에도 딱 3개월전에 더 이상 계약진행 할수 없다고 문자로 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곳들이 저는 좋은지 모르겠고 아웃소싱 3.3공제하는 곳이 법에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되지, 3.3%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주는게 맞습니다.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모두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회사는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 정말 이런 곳들이 저는 좋은지 모르겠고 아웃소싱 3.3공제하는 곳이 법에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 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하고,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