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퇴직관련..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서 노동부 에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 총인원 6명(저포함)

(4대보험허위등록+자겨증대여로 총 33명 등록되어있음)(법인회사)

신고할사람(사용자+2명)

이번주나 다음주 쯤에 조사를 받을거같은데

제가 4.10일 까지만 다니고 회사를 안갈예정인데 관둔다고는말을 못할거같아요 . 회사도 쪼금하고 누구누구때메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며칠안남았긴했지만 다니는 있는 기간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안좋을거같아서요.


결론은 4/10일날 퇴근하기 직전에 사장 책상에 사직서 제출
퇴사사유 :직장내괴롭힘 (사용자,A,B),비정상적인회사(근로기준법위반 등)
하고 그뒤로 출근을 안할 생각입니다 .
당일 퇴사를 해도 될지요?? 아 이 회사를 다닌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위장취업으로 한전 전문회사 자격을 맞추고 그 위장취업 인원을 여기 인원인척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도 매년 1월 마다 주거든요 저포함 이거 문제 있는거 맞죠?
저 퇴사 하면서 2년치 퇴직금 다시 제대로 받을려고 ㅎ ㅏ는데

그리고 휴가도 1년에 여름 휴가 3일 만 있고 그거 이외에 없어요. 그냥 달마다 1일 일있으면 빼준다고 그러고

그러나 24년 11월경 밥먹으면ㅅ ㅓ 2일 쉬어도 되냐니깐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안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1일만 쉬라고 시기지정권도 침해 하고 ..

문제가 많은회사인데 당일 퇴사 해도 되겠죠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괴롭힘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근무 중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일 기준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과정에서 근무중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공제되고 차액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반납하시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정산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위법행위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