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퇴직관련..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서 노동부 에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 총인원 6명(저포함)
(4대보험허위등록+자겨증대여로 총 33명 등록되어있음)(법인회사)
신고할사람(사용자+2명)
이번주나 다음주 쯤에 조사를 받을거같은데
제가 4.10일 까지만 다니고 회사를 안갈예정인데 관둔다고는말을 못할거같아요 . 회사도 쪼금하고 누구누구때메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며칠안남았긴했지만 다니는 있는 기간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안좋을거같아서요.
결론은 4/10일날 퇴근하기 직전에 사장 책상에 사직서 제출
퇴사사유 :직장내괴롭힘 (사용자,A,B),비정상적인회사(근로기준법위반 등)
하고 그뒤로 출근을 안할 생각입니다 .
당일 퇴사를 해도 될지요?? 아 이 회사를 다닌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위장취업으로 한전 전문회사 자격을 맞추고 그 위장취업 인원을 여기 인원인척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도 매년 1월 마다 주거든요 저포함 이거 문제 있는거 맞죠?
저 퇴사 하면서 2년치 퇴직금 다시 제대로 받을려고 ㅎ ㅏ는데
그리고 휴가도 1년에 여름 휴가 3일 만 있고 그거 이외에 없어요. 그냥 달마다 1일 일있으면 빼준다고 그러고
그러나 24년 11월경 밥먹으면ㅅ ㅓ 2일 쉬어도 되냐니깐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안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1일만 쉬라고 시기지정권도 침해 하고 ..
문제가 많은회사인데 당일 퇴사 해도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