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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부엉이117
화려한부엉이117
23.11.27

직장내괴롭힘을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수도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퇴사를 하려 합니다.

본사에 직접 찾아가 직장내 괴롭힘때문에 퇴사하는거라고 얘기 하려 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록이 남아 다음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또한 이직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기록들을 회사측에서 확인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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