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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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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퇴사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해당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나요? 회사에 출근을 하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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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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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출석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고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녹취파일,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은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이때 꼭 회사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참고인-행위자 순서로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조사과정에서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횟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