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관련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새요
전 회사에 임금체불이나 기타 근기법 위반 사실 등을
노동부에 진정 넣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 살고 있는 관계로 출석이 쉽ㅈ 않습니다.
만약 제가 끝끝내 출석하지 멋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 수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타지역에 살고 있는 관계로 출석이 쉽ㅈ 않습니다.
만약 제가 끝끝내 출석하지 멋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 수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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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해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없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출석하시고, 어렵다면 서면 제출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진정 불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근거자료 제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접 출석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계속해서 출석일정을 조절하겠지만, 진정인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고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출석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및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내사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