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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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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관련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새요

전 회사에 임금체불이나 기타 근기법 위반 사실 등을

노동부에 진정 넣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 살고 있는 관계로 출석이 쉽ㅈ 않습니다.

만약 제가 끝끝내 출석하지 멋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 수ㅜ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 살고 있는 관계로 출석이 쉽ㅈ 않습니다.

      만약 제가 끝끝내 출석하지 멋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 수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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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을 해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없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출석하시고, 어렵다면 서면 제출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1. 진정 불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근거자료 제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접 출석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계속해서 출석일정을 조절하겠지만, 진정인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고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출석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및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내사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