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해보니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사업주를 신고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내에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퇴사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랑 조율을 해서 그냥 퇴사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그걸로 작성 하지말고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라고 한다면, 이럴때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서 사업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직장내 괴롭힘을 괴롭힌 당사자(가해자)만 신고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인정받으려면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신고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최종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고 상실신고 해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조사 결과 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후 괴롭힘으로 인정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직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노동부 조사를 거쳐서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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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내에 신고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된 그 누구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나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조사의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