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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엄격한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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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해보니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사업주를 신고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내에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퇴사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랑 조율을 해서 그냥 퇴사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그걸로 작성 하지말고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라고 한다면, 이럴때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서 사업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직장내 괴롭힘을 괴롭힌 당사자(가해자)만 신고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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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차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인정받으려면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신고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최종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고 상실신고 해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조사 결과 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후 괴롭힘으로 인정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직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노동부 조사를 거쳐서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내에 신고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된 그 누구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나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조사의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