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창백한바다매282
창백한바다매282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성희롱, 공짜야근) 하려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일년 반정도 되었고
대표의 막말, 성희롱, 사생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퇴사 예정인 상태입니다.

1. 그동안 녹음하고 기록한 증거들이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은 직괴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막말 녹음, 정신과 상담기록 있습니다)

성희롱 증거는 본인 브라질리언 왁싱해달라 / 남친이랑 진도 어디까지 갔냐 / 안마해달라고 하는 녹음 증거 있습니다.

2. 작년 1월 5월 7월 올해 1월 (총 100시간 정도) 야근을 했는데 이에 대한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수당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일한 100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출퇴근 증거는 컴퓨터 온오프기록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정 등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직장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적용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후에 성희롱으로 인정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성추행 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근로계약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50% 할증수당은 못 받아도

      근로에 대한 100% 시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후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명령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성희롱이 분명하며,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하시고 성희롱이 인정된 후에 실업급여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2. 가산수당은 없으나 일한 100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기본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