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월급 떼어먹고 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경우 차액을 회사에서 입금을 해준다면 신고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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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이력 삭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경우라면 취득취소를 하여 삭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였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미작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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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안한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공백기간도 포함되었는데 3년 근무 할당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물론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액 자체보다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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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 사업장의 근무 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휴무는 주말 토일만 쉬고, 월차나 공휴일 휴무는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1.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한개가 발생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차사용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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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아니라면 투잡은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물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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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저하로 근로자 지정 교육실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에 보내는 부분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종료 복귀자의 교육참여가 가능한지는교육을 시행하는 쪽에 교육대상자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산재 종료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여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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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겁만 주고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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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든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이전 다니던 회사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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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용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는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확인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일용으로 1년 6개월 동안 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와 상관이 없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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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은 지금 찾아서 받고 나중에 또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이후라도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공제회에 기존과 같이 공수를 신고하고,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시 적립일수가 충족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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