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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콰가125
털털한콰가12522.12.13
재직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년퇴직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 회사에 재직중에 급여가 작아서 투잡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병행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에 재직중에 급여가 작아서 투잡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병행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이후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거나 휴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어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