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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발발이265
클래식한발발이26522.12.12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였는데 시급이 바뀌어 다시 작성을 할경우에 기간을 달리해도 되나요?

11월에 3개월 계약을 하였는데 해가 바뀌어

시급 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을 할 경우에

기존 작성 기간보다 짧게 또는 길게 작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만료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료일을 줄이거나, 늘리려면 서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보다 길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총 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월에 3개월 계약을 하였는데 해가 바뀌어

    시급 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을 할 경우에

    기존 작성 기간보다 짧게 또는 길게 작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그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에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새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노사 상호간에 동의가 있다면 짧게 또는 길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있어 수정하여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변동되는경우 반드시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해야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셨을 경우 해당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