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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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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 바뀌면

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이 올라서 바뀌면 근조조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의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인 임금이 변경되므로 새로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법적인 변동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든 안하든 최저임금 미달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내년 1.1.부터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므로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변경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시급도 변경된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하여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